[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인적 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이다. 가입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탈퇴 처리된다.
특히 올해는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만 65세 이상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상해 진단 위로금 10만 원을 지원하는 상해사고(교통상해 제외) 항목을 신설했다.
이밖에 보장사항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후유장애·부상치료비 ▲물놀이 사고 사망 ▲온열질환 진단금 ▲가스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사회재난 사망 ▲상해사고 사망·후유장애 및 상해 진단위로금 등이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 최고 1천만 원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가능하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동구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1522-3556)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민이면 누구나 생활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일상생활 속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이 조속하게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민이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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