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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스모킹 건 나타났다. 심리 재개하라!” - 시민단체들, “살인적 사용법 등 외면하는 검찰 등은 공범인가?”
  • 기사등록 2023-12-29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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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로 15일 뒤(2024.1.11. 목, 14: 10) 열릴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재개하라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나섰다.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그 귀추와 파장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 아무개, 임 아무개 등 피해자 그리고 송운학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 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등 5인이며,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SK 홍지호 등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및 의견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거의 동시에 잇달아 제출했다.

 

이어서 이들은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제안한 대로 공판(심리)재개 신청서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가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오후에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검찰 등은 왜 스모킹 건을 재판부에 제출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등 부실심리를 자초하는가? 공범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강한 불신감을 에둘러 표명했고,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익성 고발이 각하당한 시민단체는 스모킹 건을 찾아내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다. 헌재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인 위헌심판청구소송의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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