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소방계획서 작성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기존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내년 1월1일부터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작성하는 문서이다. 건축물의 일반현황과 자위소방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1종(특급·1급, 2·3급)으로 일률적으로 구분돼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서에 반영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상업, 주거, 의료시설 등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10종의 소방계획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었다.
개정된 소방계획서 서식은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소방계획서는 화재예방의 기초적 자료로서 중요한 문서이다”라며 “변경된 양식의 소방계획서 작성법에 착오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6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