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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보촌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 사업추진 탄력
  • 기사등록 2023-12-22 1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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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의 ‘담양보촌 도시개발사업’이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원안 의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담양보촌 도시개발사업은 담양군과 전남개발공사가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721,521㎡에 2030년까지 총사업비 2,356억 원을 투입해 2,559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9월 ‘2020 광주광역도시계획 지역현안사업’에 반영됐으며, 2017년 12월 담양군과 전남개발공사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0여 곳의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행정절차 협의를 거쳐 2023년 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


 이후 2023년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 현장실사 이후 보완 사항을 조치해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사업의 필요성, 입지 선정의 적정성, 공공기여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 후 최종적으로 원안 의결됐다.


 특히, 담양보촌 도시개발사업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비중(1,332세대(52.1%))을 크게 늘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를 목표로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군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심의에서 나온 보완 사항을 최종적으로 반영해 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2025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병노 군수는 “담양군과 전남개발공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03년부터 20년 넘게 이어온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며 “담양군 주거복지 향상과 지방 소멸 시대 대응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음식특화농공단지와 제2일반산업단지, 대규모 물류 유통센터 조성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눈부신 지역 발전을 일궈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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