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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08년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발표
  • 기사등록 2008-01-23 0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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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농정, 복지․여성, 해양수산․환경, 건설․재난, 행정 등 5개분야 106개 항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첫째 농정분야에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시장․군수가 사업자를 지정하고 숙박,음식 제공시 공중위생관리법 등 적용배제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를 도지사가 선정하고 소규모 농지도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지원받을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저농약은 3년/100만원, 무농약 5년/140만원, 유기농 5년/160만원씩 지원하며 농가자부담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인증비용은 인증단계별(무농약 70%, 저농역 60%)로 차등지원토록 하였으며 무농약·유기농 실천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농기계외에 수확물 관리시설인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소형저온·저장시설도 지원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유기농, 무농약 농업을 실천하! 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시설물 설치 및 장비 구입시에는 공개입찰 대행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3년 1주기 읍면단위로 공급하고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받을수 있으며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시군으로 사업주관이 변경되어 추진하게 된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대상작물을 9개작물로 늘리고 보조지원을 60%로 하향하였으며 사업비 단가도 작물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도지사의 계획관리지역 농지전용 허가범위를 50만㎡까지 확대하여 농지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였고 쌀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양곡포장에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곡의 의무표시사항 중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되었다.

소 부루세라병 의무검사대상을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암소로 확대하고 검사증명서 의무휴대대상도 한․육우 암소에서 거래하는 모든 소(거세한 수소 제외)로 확대 추진되고 2008년 1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등 5개 축종에 축사현대화사업이 농가당 2~14억원 한도내에서 보조(20%) 및 융자(60%) 지원 한다.

복지여성분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생계비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평균 3.6%인상되고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가구까지 긴급구호비를 지원하게 되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희귀성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간소화된다.

4월 11일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 시행으로 고용 및 교육 등 6가지 영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다

경로연금 제도 폐지로 1월부터는 70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월 최대 8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7월부터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 월 최대 8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 될 뿐만아니라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으로 20%의 본인 부담만으로 시설 입소가 가능해진다.

또한 셋째이상(1995년1월1일이후) 출산가정에 다자녀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일정금액 할인 또는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는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해양수산 환경분야로는

영세하고 전통 경영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수산업 구조를 개편하여 규모화․기업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2010년까지 1,384억원을 투자하여 어선어업 대형화를 추진하며2008년 하반기부터는 선박의 등기․등록방법 등 선박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시행, 우선 넙치를 시범실시 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해 현행 연면적 1,000㎡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연면적 430㎡이상인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였으며 포름알데히드 기준농도를 120㎍/㎥에서 100㎍/㎥로 강화하였고 7월 1일부터는 동일 건물내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가 신설되고 주유소의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2008년부터 개발하는 지하수 관정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밀폐식 상부 보호공 설치를 의무화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처리용량 및 위반 횟수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100 ~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 재난분야는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 할당면적 133만㎡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하였으나, 166만㎡로 확대하여 단지조성이 가능토록 하였다

하도급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덤프트럭 및 레미콘트럭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에 직접 주유할 수 없었지만 공사장에 한하여 허용된다.

기타 행정분야는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지역제한)중 본적 기준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되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중 9급 행정직의 경우 5개시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은 지역모집하고 기타 시군은 근무희망 시군에 응시하도록 하여 시군 응시자끼리 경쟁을 통해 임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이 만 6세미만, 휴직기간이 3년 이내로 개정되었으며 3일간의 아빠 출산휴가제가 시행되고 시간급 최저임금은 2007년 보다 8.3% 오른 3,770원을 적용한다.

2008년 7월부터는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관광, 상업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미국 방문시 비자가 면제되며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이 연66%→연49%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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