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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2023년 의사일정 마무리
  • 기사등록 2023-12-20 1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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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12월 20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2023년 의사일정 마무리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안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 총 68건을 개선·권고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집행부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이번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 한해 신안군의회에서는 임시회 6회, 정례회 2회 총 8건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신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찬 의원 대표 발의) ▲신안군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배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45건의 의원 발의를 통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에 이바지했다.


 또한, 신안군의회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문(이상주 의원 대표 발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과 철회 촉구 결의문(권오연 의원 대표 발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태양광 풍력 사업자 공공기여 동참 촉구 결의문(김기만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3건의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은 “정부의 세수 감소로 신안군 살림도 넉넉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2024년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할 계속사업이나 신규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한파에 대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저소득층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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