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는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여겨진다. 회식뿐만 아니라 지인과의 만남에서도 술이 빠지지 않는 탓에 사회생활을 하며 술을 안 마시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은 송년회, 크리스마스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올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중대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해 구속은 물론 차량 압수와 몰수를 할 수 있고 압수 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등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벌을 강조하고 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운전 시 추돌사고 위험이 커진다. 전체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추돌 사고율이 21.1%만 차지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6.6%가 나타났으며 연말엔 음주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70% 가까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음주운전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음주 사고로 인생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은 물론 자신과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연말 모임도 많아지는 만큼 이유를 막론하고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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