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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바이오진흥원 이사회 통과 안건 노동조합 동의 못 받아 흉기사건 직원 노동청 해임 취소돼!
  • 기사등록 2023-12-19 1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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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바이오진흥원은 오는 12월 19일 전남도 서재필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 24년 예산 및 정관 변경 등을 심의 처리 예정이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난해 22년 12월 27일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제4차 이사회를 통해 23년 예산 및 주요 규정을 개정한 사항이 현재까지도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지 않아 규정에 반영하지도 못하고 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흥원이 노동조합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의치 않고 임으로 이사회에 상정 통과시키고도 이후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11일 흉기사건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정이 노동청에서 취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흉기사건은 전남도의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전남바이오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 3)은 진흥원 A직원이 제3자의 승진인사에 불만을 품고 22년 7월 28일 업무보고 회의 중 흉기를 들고 전남도 파견 J행정실장을 위협한 사건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 4월 1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흉기를 들고 행정지원실장을 위협한 사건의 해당 직원을 해임 결정했다. 이후 해임된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하고 지난 7월 해임 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임 취소 이유가 전적으로 진흥원에 있다는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하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임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사건이 발생한 생물의약연구센터 직원 중 사시미칼을 직접 목격한 직원들은 무서워서 직장을 못 다니겠다는 실정에도 진흥원장은 직원 보호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고 있으며, 해임 취소처분이 진흥원의 행정 실수로 인한 것임에도 노동위원회 취소처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진흥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더 문제다. 진흥원 이사회는 전차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했음에도 점검치 않고 있으며 진흥원 또한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사회의 무관심과 진흥원의 무원칙 경영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노동조합은 진흥원이 원칙이 바로 서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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