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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국가보훈부의 규제혁신 추진과제 -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민식
  • 기사등록 2023-12-19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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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의 정부기조에 따라 공직자에게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행정마인드가 필요한 때이다. 더불어 국민들 또한 공직자에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보훈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수행이 필요하다.


국가보훈부는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보훈가족 중심의 보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훈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 국가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와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6월 30일(금) 국회 통과, 7월 11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8일(화) 시행 되었다. 

 

이로써, 이역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해 유해를 찾지 못한 최재형 선생을 부인 최 엘레나 여사와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둘째,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먼저 총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30%)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인상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가 모두 이를 이행할 경우, 다음년도에는 전체 광역단체 17곳 중 3곳(18%)에서 참전수당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셋째,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10월부터 가능해졌다. 이번 연령 제한 폐지로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 등이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과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었다.


규제혁신은 보훈가족들의 삶을 바꾸는 힘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보훈가족의 명예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앞으로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의 메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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