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경(서장 김해철)이 선박 연료유 중 황 함유량 및 비산먼지 발생유발 하역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범정부 차원의 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더불어 해양수산부 항만지역 초 미세먼지 감축 추진정책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선박 연료유 중 황함유량 기준 적합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대형어선 등 폐유적법처리 실태 ▲하역시설 비산먼지 억제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와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이다.
해경에 따르면 연료유 중 황(Sulfur)성분은 대기의 미세먼지 주요성분 중 하나로 국내 운항선박의 황함유량 허용기준은 2021년부터 중유 0.5%, 경유0.05% 이하로 강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국민의 호흡기 건강에 해로우며,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선박 종사자와 항만 하역시설 관련 업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