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예견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119구급대에 의해 사고피해자의 이송 광경(사진/강계주 자료-본 기사와는 무관함)
이에 따라 겨울철 미끄럼사고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군민들이 보험을 통해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사고 발생 시 개별가입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군민 안전공제 보험 보장내역표(사진/고흥군 제공)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올해들어 52건의 사고가 접수돼 총 5억2천여만원의 보험급이 지급됐는데, 지난해의 34건, 2억9천여만원에 비해 79%가 더 증가한 수치다.
주요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및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 상해사망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다중밀집으로 인한 사회재난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피해보상 치료비 등 총 26개 항목으로,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상 피해의 보장도 가능하다.
공제금 청구시 구비서료 조견표
청구사유가 발생시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확보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1577-5939)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우리 군의 특성상 겨울철은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