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여수·광양항 통항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과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12월부터 오는 2024년 3월까지 4개월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인 여수·광양항에서 선박과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관리 대책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지난 21년부터 운항 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 함유량 배출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여수·광양항을 비롯한 5개 항만(부산, 인천, 울산, 평택·당진항)을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고,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운항 선박 점검과 동시에 여수·광양항만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11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및 해상 탈락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억제설비 설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와 항만 하역시설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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