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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사건 원청업체 대표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 또다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안돼
  • 기사등록 2023-12-07 1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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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오늘(7일) 대법원은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청업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는 10일이면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지 5년이 된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파악한 2023년 11월말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만 30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민간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도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함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이야기가 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 조차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이미 중대재해법 공포 뒤 2년,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 총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또다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궤변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더욱이 안전조치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예산이 평균 3개월, 3,1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의 시간과 비용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오히려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지도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2023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하루에 1.7명씩 죽어 나가고 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범국가적, 범국민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위한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2월 7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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