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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어민과 짜고 면세유 빼돌린 미역가공업자 입건 - 시가 7억2천 만원 상당, 미역가공 공장에 불법 사용
  • 기사등록 2007-09-20 0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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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규정상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미역가공업체에서 어민과 서로 짜고 서류를 허위 작성 시가 7억2천 만원상당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불법 사용한 정모(남,64세, 완도 거주)씨 등 7명의 미역가공업자와 어민을 면세유 부정사용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 완도에서 \"k\'상호 미역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정씨와 강진에서 같은 업종인 “B\"업체를 운영하는 신모(남,51세, 전남 강진 거주)씨 등 모두 5명의 미역 가공업자들은 방모(남,62세, 완도 거주)씨 등 2명의 어민과 짜고, 어업권 행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지난 2004년 2월부터 지난7월까지 수협으로부터 모두468회에 걸쳐 1백35만9400리터(6,797드럼)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본인들의 미역가공 공장에 불법 사용한 혐의다.

이번 면세유 부정사용범 검거는 전남 강진군 소재 일부 미역가공 공장에서 수협 면세유 차량들이 자주 출입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형사들의 끈질긴 내사 활동으로 검거 하게 된 것이다.

지난 18일에도 소유 어선이 폐선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장 관리선으로 작업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해 일천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불법 사용한 조모(남,66세,완도거주)씨 등 2명이 입건 된 바 있다.

완도해경은 고유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출 행위를 배제 할 수 없어 형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협 직영 등에서의 면세유 공급에 대한 절차와 사후 관리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 면세유 불법 유통을 점차적으로 근절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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