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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길원 광주시의원후보 재심결정 - 중복 명부 및 선거인명부 서명날인 없이 투표, 공직선거법 위배
  • 기사등록 2010-04-30 2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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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산(을) 제3선거구에 광주시의원 경선에 참여했던 김길원 후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 재심위원회(위원장:조영택)가 재심 청구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김후보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보고 5월3일(월)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김후보가 제기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제157조, 제159조, 규칙 제82조 및 민주당 당원경선 시행세칙 위반 사항으로 관련된 내용을 확인키로 했다.

공선법에 의하면 선거인은 선거 명부에 본인의 서명, 날인을 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명 없이 투표용지를 교부 했으며, 민주당 경선 세칙에 2명 이상의 명부등록은 위법이며 기표용구가 아닌 것은 경선 무효처리 됨에도 볼펜을 기표구로 사용 하는 등 경선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김후보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 될 경우 이 지역은 재 경선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후보는 4월25일 광산(을) 지역위원회가 주관한 민주당 시의원 경선 후보로 나섰으나 1. 2위가 ‘13표 차’로 갈리자 민주당 광주시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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