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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전세 사기 -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양성빈
  • 기사등록 2023-12-01 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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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라는 단어를 뉴스 및 여러 매체에서 다루는 것을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그저 나와는 관련 없는 얘기겠지 하다가는 자신이 뉴스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란 무엇일까? 전세 사기의 종류와 최근 유행하는 전세 사기 수법을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전세 사기란 부동산 거래 중 전세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할 수 없는 건물을 전세금으로 판매하는 사기 행위 또는 전세금을 받은 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서나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거래하는 수법을 말한다.


전세 사기의 수법은 크게 분양가 부풀리기, 이중계약, 불법 건축물, 직거래 사기 등이 있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분양가 부풀리기 사기 수법에 관하여 알아보자.


분양가 부풀리기 수법은 최근 많이 나타나는 사기 유형으로 신축 빌라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감정하여 부풀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꾼들은 세금 체납이 많은 사람과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분양받은 집주인은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지만, 체납된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매를 진행하게 되면 세입자는 체납된 세금 액수에 따라 보증금을 받지도 못 할 수 있다.

보증금보다 세금 체납액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체납이 전세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 체납한 세금 배당순위가 우선된다. 즉 확정일자 이후로 발생한 세금보다는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이고, 보증금이 3억, 실제 시세가 3억 원, 세금 체납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시세인 3억 원에 낙찰된다고 보면 세금 체납액 5천만 원이 국세청에 배당이 되고

나머지 2.5억 원만 세입자에게 배당된다. 이러한 상황이면 세입자는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인에게 받아야 하지만, 쉽게 줄 리가 만무하고 소송을 통해 받아 내는 수밖에 없는데 별도의 소송 기간

동안 대체 주거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므로 이중 생활고에 빠질 수 있다.


세입자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등기부 등본으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체납 세금도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해당 집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며 이에 따라 안전한 집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인테리어를 꾸미거나, 다른 세입자가 빨리 계약할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세입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안전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사기꾼들은 주로 예쁜 인테리어에 현혹되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며, 부동산 계약에 익숙치 않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겨냥한다.

세입자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 하지만 정부의 확실한 대책안 발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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