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바우처택시’제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개선 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차량을 요청하면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고흥군은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량배차 지연 등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바우처택시 13대를 도입, 운행을 시작했다.
바우처 택시 본격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도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지난 9월에 바우처택시를 21대로 늘려 서 운행 중이다.
그동안 교통약자들이 장애인 콜택시만을 이용해야 됨으로 인해 정작 장애인 콜택시가 필요한 휠체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 이동 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장애인 콜센터의 업무량도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비 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함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의 어려움과 장애인 콜센터 업무량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용자의 분산으로 맞춤형 배차가 가능해져 이용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등 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고, 실제 바우처 택시 도입 전후로 이용자 수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도입 전 2021년 총운행 건수는 6천542건이었으나, 2022년 바우처 택시를 13대 도입한 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1만6천775건으로 2.56배 증가했으며, 2023년 바우처택시를 21대로 증차한 이후로는 3만4천761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용자와 이동 건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이용자 평균 대기시간은 도입 전 40분~1시간에서 20~30분으로 크게 단축돼, 도입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흥군 바우처택시 이용료는 전국 최초로 2km까지 기본요금 500원을 적용하고 있다. 추가 요금은 1km당 100원으로 군내버스 요금 수준의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이용자 부담 상한액이 1천원으로 교통약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택시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바우처택시를 더 확대해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 이용에 관한 문의는 장애인 콜센터 고흥군지회(☎061-835-19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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