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22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 장기 사례관리가 필요함에도 근로형태는 시간선택제 또는 단기계약직”인 점을 지적했다.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기존의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보호조치 등 보조ㆍ지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하도록 했다.
오미화 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전담이 방점이다”며 “그러나 현황 자료를 보면 학대 조사업무 외 일반 행정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며, 전남 22개 시군 중 거의 절반이 단 한 명만 배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4시간 신고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의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조업무이지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과정과 원가정 복귀 및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작년 7월 업무보고 때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전담 인력이라면 전문직, 임기제로 채용해야 효율적이라 했으나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있다”며 “현황 파악할 때 고용형태에 관한 조사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이 실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인력의 현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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