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문병운) 관계자는 “지난 20일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사후조사 요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의 화재발생 현장(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사후조사란 소규모로 화재가 발생했다가 불이 꺼진 경우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처리를 위한 화재증명원 발급이 곤란할 수 있는데,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23조 2항”에 따라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 조사를 실시한다.
집주인이 화재발생 당시 진화에 사용했던 소화기
관계자에 따른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후 1시경 주방에서 발생했고, “조리 중 인접한 탈 것에 의해 불이 붙으면서 가스배관 일부가 타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진화했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병운 소방서장은 “만일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칫 큰 사고로 번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길 수 있었고, 많은 소방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