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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애(愛)주소갖기 운동 추진 …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전입유공 장려금(50만원~300만원) 등 전입지원 시책 안내
  • 기사등록 2023-11-21 1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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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고흥인구 10만의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행정․기관’ 상생 ‘고흥愛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한다.

 ‘고흥愛 주소갖기 운동’ 설명회(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군은 지난 20일 고흥교육지원청과 농어촌공사고흥지사 방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흥애(愛)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방문 첫날 고흥군의 인구정책 설명에 이어 ▲전입세대 지원금(20만원), ▲전입세대 지방세 지원(자동차세 10만원), ▲전입자 5인 이상 기관·기업에 지원하는 전입유공 장려금 (50만원~300만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청년 직원들에게는 출산․양육 및 주거 등 청년 지원 정책 홍보를 통해 전입을 독려했다. 

그리고, 직장 내 바쁜 업무 등 시간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못한 기관 임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전입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도 함께 홍보하며 전입을 유도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고흥지사에서는 주소 갖기 운동에 대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공감하며 직원들의 주소 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고흥교육지원청에서는 신규직원을 포함한 젊은 직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지원 사업과 지원금에 대해 문의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며, 11월 중 자체적으로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군의 고흥애(愛)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고흥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1월 조례를 개정해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조건을 기존 소득 150%에서 180%로 완화하고, 지원 금액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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