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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첫 시정명령
  • 기사등록 2010-04-28 2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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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0. 4. 28. 14:30 2010년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개최하여 손○○씨의 시정명령신청사건을 심의하고, 2008. 4. 1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을 발하여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씨를 복직시킬 것을 명하고, 장애인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도록 시정명령하였다.

손씨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 3급(팀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4. 4. 8. 뇌실질내혈종이 발병하여 좌측 상하지가 불완전 마비상태에 이른 뇌병변 2급 장애인이 되었고, 총 1년 8개월 정도의 병가 및 휴직 기간 후 2008. 8. 1. 무보직으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복직했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 2008. 8. 22. 손씨가 좌반신불수 상태로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2008. 8. 25.자 직권면직을 통보했으나, 손씨는 2008. 8. 2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 8. 28.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씨를 복직시킬 것 등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손씨는 2010. 1. 4. 법무부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해관계인 조사, 현장조사, 업무적합성 평가 의뢰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하고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손씨의 복직을 명하고, 장애인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도록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장애를 이유로 손씨를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업무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담당 업무 조정 등의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이행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손씨가 직권면직되어 약 1년 8개월간 실직상태에 있게 됨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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