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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열려 있으면 낭패, 닫혀 있으면 방패 ‘방화문’ - 장흥119안전센터 소방경 신좌균
  • 기사등록 2023-11-14 0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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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나게 되면 화염과 함께 연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연기 속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여러 종류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인 연기의 이동 속도는 2~3㎧로 사람의 보행속도인 0.5㎧보다 훨씬 빠르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서 연기 이동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방화문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고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줌으로써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줄여주고 피난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안전시설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여기에 고임장치를 설치해서 개방해 놓아 불과 연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열려 있는 방화문으로 인해 작은 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지면서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생명들까지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화재현장을 종종 보게 된다. 불이 나게 되면 화염과 연기를 피해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게 되는데 이때 출입구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 이유는 불이 번지는 것과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서 재산피해를 줄이고 건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7항1호에 의거 방화문 시설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금의 편의를 위해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방화문을 닫아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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