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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소방서, 소방계획서 10종으로 개정
  • 기사등록 2023-11-14 08: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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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개정됨을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2. 12. 1.)으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일환으로 이해가 쉽고 작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표준 소방계획서’를 전면 개정했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관계없이 1종(특급·1급, 2·3급)으로 작성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업, 주거,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10종으로 그룹화하였고 서식, 작성매뉴얼로 분리하여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차기 연도 소방계획서는 금년 1~3분기 시행했던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4분기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검토 후 최종 승인을 받고 실행한다. 개정된 소방계획서 서식은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정보센터 – 각종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은 “소방계획서 미작성 및 불이행 시 과태료 사항이다. 소방계획서 작성은 대상물의 화재 예방의 첫걸음이며 가장 중요한 문서이자 자료이다. 더욱 실용적으로 개정된 소방계획서로 금년도 미비된 사항 등을 보완하여 화재 예방에 철저함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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