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증가하는 차량 화재 발생을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한 연소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만약 운행 중 차에 불이 나면 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한 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 부터는 5인승 차량까지 확대된다.
이관섭 서장은 “일반용 분말소화기ㆍ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며 “‘자동차겸용’ 표시가 돼 있는지 꼭 확인한 후 구입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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