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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소방서, 제 61회 ‘소방의 날’기념 행사 실시 - ‘장기방치 선박’에 대한 관리체계와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한 방안 강구해…
  • 기사등록 2023-11-09 16:57:06
  • 수정 2023-11-10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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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6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소관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방치 선박’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장기방치 선박’이란 휴업에 따른 방치 선박,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보존선박, 운항을 중지한 계선신고선박, 오염관리가 필요한 기타 관리 선박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주로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선박이다.


노후화된 방치 선박의 대부분은 기상악화 등으로 선체가 파손되어 선박 내에 남아있는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되어 해양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지난해 무안 도리포 해상에 3년째 장기 정박 중인 1,200톤급 폐선박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어업인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며, “전남도에서 장기방치 선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 방치의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치 선박 처리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각 시·군에서 떠안기 어려우니, 반드시 국·도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장기방치 선박’을 해결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방치 선박 처리에 있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여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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