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 중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유학이나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2024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 · FAX · 병무청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 · 기간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려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고발되며, 여권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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