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 47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남쪽 약 600m 해상에서 어선이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위험하게 조업 중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현장에 30여 분 만에 도착한 여수해경은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불법 어구를 적재한 7톤급 어선 A호(어장관리선, 여수선적)를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
이후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40여 분 동안 이어진 추격전 끝에 위반 어선을 정선시킨 해경은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 골대 모양) 2개를 적재한 선장 B씨(56)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흥군 외나로도 남쪽 해역은 예인선의 주요 항로 중 하나로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항법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어족 자원 고갈과 어업인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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