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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및 선제적 대응 …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소화
  • 기사등록 2023-10-30 1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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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불 발생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해 17개 기관(군청, 16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자료사진(이하사진/강계주 자료)

최근 가뭄 등 건조한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3년간 고흥군에서는 산불 조심기간 중 총 12건의 산불로 약 3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군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단풍으로 인한 산행인구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40명, 군청 산불진화대원 30명, 읍·면 산불진화대원와 산불감시원 34명 등을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와 진화에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은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산불방지 현수막, 깃발 등 홍보물 설치 ▲매일 6회 이상 마을 일제방송을 실시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차량 순회 방송 ▲이장회의, 반상회를 통한 반복 홍보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불 발생을 야기시키는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논,밭두렁 태우다 발화된 산불

군 관계자는 “대부분 산불 발생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산림 인접지인 논, 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으로 많이 발생한다.”라며, “산불 예방에 관한 군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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