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는 오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내 37개소 주유취급소에 대한 겨울철 위험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겨울의 계절적 특성 및 주유소 관계인의 화기 사용 증가로 사고 위험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시설 관리 상태와 위험물 취급 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유소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근무실태 확인 △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방검사 △무허가 위험물 단속 △주유소 내 금연 및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이다.
문삼호 장성소방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내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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