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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기사등록 2023-10-24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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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잠금포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접수하면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 될 경우 지급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1회 5만원(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며, 신고자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상품권 지급 시 직접 전달) 된다.

 

신향식 장흥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군민 모두가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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