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지난 27일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소소심‘ 교육을 실시했다.
구조대를 활용한 대피훈련(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지난해 8월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 병원 및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600㎡ 미만인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옥내소화전 활용 방수훈련
이번 교육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한 화재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고요령과 신속한 초기대처요령 및 평소 꾸준한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응급처치 및 대피교육
문정식 예방안전과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각종 사고대비 초기 대응 요령의 습득을 통하여 각종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소에도 ‘소소심’ 교육 및 자체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