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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소상공인' 신보재단 대위변제금 눈덩이처럼 쌓여, - 국민세금으로 충당, 안전적 투자 금융회사 고통분담 필요 - 국회, 지자체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상향 지속 요구
  • 기사등록 2023-10-15 18:32:54
  • 수정 2023-10-15 1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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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보재단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금융 위기 신호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재단)로부터 받은 <보증기간별 보증잔액 및 대위변제 순보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액이 1조원이 넘는걸로 확인되었다. 

  

올해 8월까지 신보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수치 5,076억원 대비 2.1배가 증가한 1조 708억원으로, 지역별 대위변제액(율)은 대구 745억원(5.0%), 인천 663억원(4.6%), 경북 742억원(4.5%), 경남 669억원(3.9%) 순으로 높게 나왔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기업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달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받아 각 지역 재단에 배분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 같은 금융회사 출연금과 지자체에서 낸 출연금 등을 받아 운영한다. 

  

금융회사가 지난 10년간 지역 신보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5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법정출연금은 1조300억원 수준이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수익을 얻은셈이다.

  

신보재단이 소상공인들의 빚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보증재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보증재단의 장기화된 경영난 발생과 함께 이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3년 8월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비중을 보면 신보재단 33.5%, 신보 45.9%, 기보 20.6%인 반면 법정 출연요율은 신보와 기보가 각각 0.225%, 0.135%인데 비해 신보재단은 0.04%에 그치고 있어, 현재 신보재단 보증잔액 점유율 33.5% 대비 법정 출연요율 비중은 10%에 불과하여 보증기관 간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자체 및 정부의 출연금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증가한 보증잔액에 비례한 출연료 인상을 검토하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보 차원에서 법적출연금의 합리적 조정을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의 대출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날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점유율 대비 출연요율 조정과 대출금으로 수익금을 내는 금융기관의 출연금 인상도 서민 지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 및 중기부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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