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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피해 저감 사례 밝혀
  • 기사등록 2023-10-13 10: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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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지난 8월 장흥군 장흥읍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하였으나 주택용 소방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주택 우측 공간에 전개된 전선에서 발화되어 연소 확대되어 재산 피해는 발생 하였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 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며, 모든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매년 주택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주택용 소방시설이 인명피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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