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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권옴부즈맨, 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대책 마련 권고
  • 기사등록 2023-10-13 1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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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를 이끌어왔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2023년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시가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부 급식비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사업 명목으로 1억 3500여만원을 배정했으며, 전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배정되어 총 158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았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다. 추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생기면서 배정된 예산은 그대로인데, 급식비, 인건비 등 예산 지출 대상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1억 4천만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해졌는데, 광주시는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정해진 예산으로만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2022년도

2023년도

학교수

학생수

지원액

지원

인원

학교수

학생수

지원액

지원

인원

초과금액

초과

인원

8개

150명

110,066천원

158명

10개

(2개 학교 116명 증가)

226명

134,772천원

120명

140,556천원

106명


※ 2022~20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액 비교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결정문 발췌)

 

이에 우리단체는 지난 3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근거 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 대책을 마련 것”을 광주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옴부즈맨은 “광주시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급부행정에 해당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3년 급식비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되는 등 명시적 결정이 없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대안교육기관법률의 지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논란을 겪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 조례 제정 및 5자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 대안교육기관 예산 분담 등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시가 한시적으로 2023년 대안교육기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청이 급식비 추가 지원을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음이 분명해졌으므로, 인권옴부즈맨 권고에 근거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공백을 수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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