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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임산물 채취, 출입금지 위반 등)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23-10-12 1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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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동)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10월 21일(토)부터 11월 12일(일)까지 시행·운영되며 임산물 채취,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음주행위, 흡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인상됨에 따라 최대 임산물(도토리, 버섯 등)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위반은 50만원, 음주행위는 10만원, 흡연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정훈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이 급증하는 가을철 건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 확립과 소중한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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