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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환제, 본인 아닌 타인에게 지급 됐다 - 강기윤, 본인부담상환제 취지 맞게 본인 환급 원칙 필요
  • 기사등록 2023-10-09 1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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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타인명의 본인부담금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환급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합계 본인부담상환제 지급 인원은 802만5,504명에 지급 금액은 10조9,175억원으로, 이 중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된 환급 인원이 103만9,585명(12.95%)에, 타인에게 지급된 환급 금액은 2조1,712억원으로 19.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타인명의 지급 현황을 보면 2018년 22만353명이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환급 받았으며, 2019년에는 23만3,107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22만8,264명, 2021년에는 22만2,625명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2022년)에는 13만5,236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본인부담상환제 전체 인원 비율도 2018년 17.41%에서 2019년 15.74%, 2020년 13.75%, 2021년 12.72%, 지난해(2022년) 7.24%에 점차 감소했다.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환급된 금액을 보면 2018년 3,915억원에서 2019년 4,333억원, 2020년 4,947억원, 2021년 5,06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3,452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명의 1인당 환급 금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78만원에서 2019년 186만원, 2020년 217만원, 2021년 228만원였으며, 지난해(2022년)의 경우 타인 명의 인원과 금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타인 명의 환급 금액은 255만원으로 급증했다. 

  

1인당 환급 급액을 보면 본인부담상환제 전체 최근 5년 합계가 136만원인 것에 비해 타인 명의 환급 1인당 환급금액은 209만원으로 나타나 1인당 환급액이 타인 명의 환급액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본인부담상환제가 본인에게 직접 상환 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환급해 주는,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각종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발생이 우려 된다”며 “아무리 가족 및 대리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하고 있다고는 하나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본인 직접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본인부담상한제는 일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과도한 의료소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도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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