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2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도 3분기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여수시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같은 인원의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로 위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3분기 추진상황과 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했으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3분기 추진상황에는 市 사업장(86개부서 190개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과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특수건강진단 추진상황,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등 5개 사업이 보고됐다.
이날 위원장인 김종기 부시장은 “최근 언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이슈인 만큼 우리시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적이행사항을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적극 반영해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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