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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국민이 하면 유죄. 경찰이 하면 무죄?
  • 기사등록 2008-01-21 0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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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사실을 시정해서 바로잡아야 할 경찰간부는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경찰의 일방적인 법적용 논리에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는 등 물의가 일고 있다.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 소속 서모순경 등 3명의 경찰들은 지난 17일 오후3시께 목포시 상동 하나로마트앞 도로에서 자신들의 승용차 2대를 인도에 불법 주차한 후 과속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목격하고 단속경찰에 항의한 강 모씨(52 목포시 용당동)는 “경찰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고 항의했더니 서 순경은 오히려 이렇게 단속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쏘아붙이면서 무시했었다”며 “똑같은 법을 경찰은 어겨도 되고 국민들은 어기면 안돼는 것이냐”며 경찰을 성토했다.

특히 이같은 경찰의 불법주차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하당지구대 대장 이모경감에게 요구하자 이 경감은 “(경찰이 불법 주차했어도)보행자들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고 대답해 목포경찰서내 일부경찰들의 법에 대한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시민 김 모씨(53 상업 목포시 상동)는 “법을 솔선해서 지키면서 법위반을 단속해야할 경찰이 먼저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우스운 일이다”고 꼬집으며 “더구나 책임 있는 경찰간부가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고 힐난했다

하당지구대 관계자는 “당시에는 지구대 휴무근무자들의 지정근무 일환으로 단속을 실시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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