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관내 공사장과 중점관리대상에서 용접·용단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용접 등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신고제는 불티를 유발하는 중요공사(용접·용단, 위험물 배관·볼트 교체, 그라인더·드릴 작업 등)를 할 경우 관계자가 작업 3일 전까지 용접 등 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가 직접 방문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점검·화재안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예방 활동이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기 취급, 위험물과 가연성 자재, 낮은 안전의식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관계자 여러분의 신고제 참여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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