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 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9월 26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시험‧검사 기관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8곳)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진안홍삼연구소, 순창군장류산업사업소,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동명생명과학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번 협의회는 식품 등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국제기준*에 맞춘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등을 공유하고 시험·검사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시험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품질보증을 위한 측정불확도* 교육 ▲시험·검사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모색 ▲시험·검사 관련 최신 정보공유 등이다.
*측정불확도 : 측정 결과와 관련된 값으로서 측정결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것
광주식약청 이번 협의회 개최가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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