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 등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9월 2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유통업체 등이며, 화순군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거짓 표시 등을 중점으로 지도·단속한다.
화순군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 및 홍보물 배부 등 원산지 표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 지도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더불어, 원산지 표시 의심 시「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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