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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 백신 조달계약 시 담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조·수입사 대상 질병관리… - 조달계약 참여시 유의사항 등 교육·협조사항 전달 및 업체 의견 수렴
  • 기사등록 2023-09-19 15: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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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보도자료*(’23.7.20.)와 관련 백신 제조·수입사** 대상 담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실시(’23.9.18.)하였다고 밝혔다.

  

* 제조․수입사 1개사, 백신총판 6개사, 의약품 도매상 25개사 대상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12개 업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글로박스(보란파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사노피파스퇴르㈜, SK바이오사이언스㈜, ㈜엑세스파마, ㈜LG화학, 일양약품㈜,  ㈜한국백신, 한국엠에스디㈜, 한국화이자제약㈜  

 

이번 합동간담회는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개선을 위해 조달계약 참여 시 입찰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협조사항 전달 후 제조․수입사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마련하였다.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백신 계약방법 및 입찰 절차 안내와 함께 입찰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과 이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주요 불이익 처분을 설명하면서 공정한 입찰·계약 환경조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질병청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방문하여 의약품도매상에 대해서도 조달계약 참여 시 유의사항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전달 등 면담*(’23.9.14.)을 진행한 바 있다.

  

* (협회측) 유통협회 부회장 등 임원진, (정부측) 질병청·조달청 담당과장 등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의 최우선 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면서, “민·관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백신분야의 입찰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을기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국가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백신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전하며,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더불어 담합행위 등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백신 제조․수입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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