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달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 필지수는 193,414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 2,996필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하였고 지가의 적정성과 균형유지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지번별 ㎡당 가격으로 열람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실 방문이나 홈페이지 (http://www.yeongam.go.kr)를 통해 가능하고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 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영암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오는 5월 31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로 산정 등의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