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이9.18(월)법사위에서 처리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강화, *중앙회장 연임1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32개 농축산단체에서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한국노총 및 금융노조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농협법 반대이유는 중앙회장 연임1회 적용시기 때문이다.연임을 현 회장부터 적용하느냐 차기 회장부터 적용하느냐가 주 이슈이다.
다른 수많은 개혁방안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올해말 또는 내년1월에 치러질것으로 예상되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장 연임 부분에는 이견들이 있으니,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려 한다.
다만,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최근 노동계가 꺼집어 낸 농업지원사업비(이하'농지비'라 표현)인상 반대 때문이다. 9월12일 한국노총과 금융노조는 각각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농협법을,농지비2배 인상법이라 단정하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9월5일 새롭게 선출된 농협노조 위원장의 입장을,한국노총에서 수용하여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지비란,농협법에 따라 농업농촌농업인 지원을 위해,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은행 등 계열사에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2.5%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올해 농협중앙회가 계획한 각 계열사별 농지비 부과액은 농협금융지주4927억원,농협경제지주475억원,교육지원31억원 등 총5434억원이며,대부분의 농지비는NH농협금융지주에서 나오고,그 중에서도90%는 농협은행이 부담한다.
농협노조는 노동계와 정치권을 농락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농협중앙회가 수취한 농지비(명칭사용료)는 모두 농업지원을 위해 외부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증액하는 것은 일정 수준 공감한다.
그러나 농지비(명칭사용료)를 지출하는 농협계열사들의 재정이 악화될 정도로 급격하게 증액하는 것은 소탐대실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이 부분 또한,농협노조에서 논리를 제공해주지 않았나 판단되어.실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농협법에,농협계열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농지비를 2배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러나,법안은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1천분의25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정하는 농지비를, 1천분의50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었다.
현재도 한도 범위내에서,농협 자체적으로 총회에서 농지비 부과율을 정하고 있었다.최고 부과율을 적용받는 계열사는 농협은행(2.5%)이 유일했으며,나머지는 모두1%미만이었고 자산운용,저축은행,캐피탈 및 경졔계열사들은 최저부과율(0.3%)을 적용받고 있었다.
농협법에는 한도만 정했을 뿐,실제 책정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2023년3월20일 국회 농해수위 속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당시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어차피 상한선을 정하는 거고 그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농협이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라고 언급한다.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또한, "어차피 상한선이니까5%로 하고 내부적으로 정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라고 발언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
농협계열사들의 재정이 악화될 정도의 농지비가 인상된 적이 있었나?
계열사의 농업지원비 한도 상향과 관련해,농지비가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이익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매출 증가에 따라 농업지원비가 과다 부과될 수 있다 우려하며, NH농협생명이2018년1,272억원의 손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에서6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농협중앙회에 농지비를 납부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한다.
그래서, 2018년NH농협생명의 공시 결산보고서를 찾아보았다.실제 순손실은1,272억원이 맞았다.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적자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는756억원이었고,이마저도 전년대비80억원 증가한 금액이었다.
물론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를 줄여라는 말이 아니다.농협노조가 한쪽면을 가리고,사실을 비틀기 때문이다.
현재 농협노조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1천만원+ 400%"를 상여금으로 공약했으며,이는 농지비2배 인상 법안을 총력 저지해 실현 가능성을 제고 시킬것을 약속했다고 한다.농지비2배 인상 저지를 통해,그 재원으로 급여복지 공약을 달성하겠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가 농업지원사업비2배 인상을 막는다면,국회는 현재 농협노조 위원장의 손과 발이 되어 공약 달성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리는게 아닌가?
국회 법사위에 묻고 싶다.농민은 어디에 있는가?
농협노조 당선자의 생각이,농협임직원들의 생각이라면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서울에 소재한 농협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해,농민들의 삶을 직접 옆에서 봐야하는 건가?
출처:농업지원사업비가 뭐길래?<시민기고>-전남방송.com- http://www.xn--q20b51t9le1sh.com/sub_read.html?uid=122561§ion=sc64§ion2=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5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