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근마을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경보음이 울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5년 전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 또한 최소화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중 하나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불꽃 등)를 감지하면‘화재발생’음성 멘트와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설비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대형마트, 인터넷, 인근 지역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주택 내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한다.
배터리 수명은 대략 10년으로 정기적으로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점검 확인해주면 된다.
화재 발생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초기 소화가 가능한 소화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화재 발생 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재 시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임을 잊지 말고 모두 구비토록 하자.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57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