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광일 도의원,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편의성 강화 주도 -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개정
  • 기사등록 2023-09-05 13:24:08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공공시설을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과 관람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활동 참여 촉진과 복지향상 기여를 위한 △최적관람석 표기 △최적관람석의 홍보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관람석 설치 △좌석선택권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라남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등의 접근과 관람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의 접근권·관람권·문화 기본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563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금양,‘2024 부산 모빌리티쇼’통해 국내 최초 4695 원통형 배터리 장착 완성차 4륜구동 시연
  •  기사 이미지 해풍 머금은 ‘섬섬여수옥수수’ 제철 맞아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