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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 기사등록 2023-09-05 10:00:34
  • 수정 2023-09-05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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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준법지원센터는 2023. 9. 4.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하여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또한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


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재비행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혐의로 10대 대상자 B군에 대해서도 지난 2023. 9. 1. 소년원에 유치한 바 있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선제적인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범죄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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