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례군,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월 최대 25만 원,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 - 2023년 대상자부터 지원액 상향, 기존 월 15만 원 -> 월 25만 원
  • 기사등록 2023-09-01 20:07:1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대상자 5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을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6억 원 이하의 구례군 소재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세대이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정부·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제활력과 인구정책팀(061-780-2618)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례군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후 오는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562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산 무안군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현장 점검
  •  기사 이미지 서구,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  기사 이미지 무등산국립공원을 물들인 샛노란 봄빛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