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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자 기준 확대 - 도움 필요가정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세요!
  • 기사등록 2023-08-30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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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와 조손 가구에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응급상황 신고장치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그동안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가구에만 제공됐던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까지 대상자 기준을 확대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고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발생시에는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집안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의 안부확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급박한 경우에는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읍·면과 협력해 안전·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총 121건의 응급상황·의심신고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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