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3년도 주민세 3만4천347건에 7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총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다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과세제외 되며,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사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는 주민세가 과세 된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ARS(080-900-3979)를 이용한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납세자가 기한을 넘겨 가산금,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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